김기식 “의무고발제 도입후 공정거래위반 고발요청 9건뿐”

김기식 “의무고발제 도입후 공정거래위반 고발요청 9건뿐”

입력 2015-09-17 09:25
업데이트 2015-09-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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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도입이후 감사원 0건, 조달청 1건, 중기청 8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개혁조치가 2년차에 접어들었으나 실질 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월부터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를 대신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17일 공정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발요청권을 부여받은 감사원·조달청·중기청 등 3개 기관이 작년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해당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9번에 그쳤다.

중기청이 8건, 조달청이 1건이었으며 감사원은 단 한 번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각 기관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도 부족했다.

감사원에는 전담 직원이 아예 없었고 조달청은 1명, 중기청은 4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법률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생기도록 관련 인력의 증원과 전문성 제고, 예산 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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