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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與 여론조사 유출자료, 공관위 제출자료와 불일치”

선관위 “與 여론조사 유출자료, 공관위 제출자료와 불일치”

입력 2016-03-06 17:36
업데이트 2016-03-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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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공관위원 전원 대면조사…“조사완료시 검찰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4·13 총선 후보 사전 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태를 조사한 결과, 유출된 여론조사 내용과 실제 여의도연구원이 공천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여론조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는 휴일인 5~6일 이틀간 조사팀을 새누리당 여의도당사에 파견, 이한구 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원 11명을 모두 대면 조사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조사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한 혐의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면서 공표 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다만 지난 3일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해 허위 여론조사 자료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한 만큼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는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사람은 선거법 108조에 따라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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