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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처형·매춘 등 낱낱이… 법적 구속력 없어 ‘한계’

공개 처형·매춘 등 낱낱이… 법적 구속력 없어 ‘한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10-17 21:44
업데이트 2016-10-17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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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선 권고를 담은 유엔 차원의 결의안이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1990년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차원의 개입 전략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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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은 2003년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나 북한 인권 상황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2005년부터 유엔 총회에서도 매년 채택되고 있다.

유엔 총회의 인권결의안은 6개 주요위원회 중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개선을 위한 인도주의적 기술 협력과 대화를 포함하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문,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 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을 국제적 관심 사안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03년 처음 유엔 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을 당시 남북 관계를 고려해 표결에 ‘불참’했다. 2004~2005년에는 내리 ‘기권’을 하다 2006년 11월 결의안에 처음 찬성했다. 표결 한 달 전인 10월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이 결정적이었다.

송민순(북한대학원대 총장)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으로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2007년 11월 우리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은 전년도의 찬성 입장을 1년 만에 뒤집은 결정인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부터는 다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후 국제사회에서도 찬성표가 계속 늘어나다 2012년, 2013년에는 만장일치 형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10-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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