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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막는 이유 “사전협의 없어서”…더민주 “노골적 증거인멸”

청와대 압수수색 막는 이유 “사전협의 없어서”…더민주 “노골적 증거인멸”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10-30 11:30
업데이트 2016-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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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6.10.28
연합뉴스
청와대는 30일 최순실 파문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적으로 압수수색을 위해 청와대에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돼 있다”면서 협조를 거부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리와 범죄 행위를 국가기밀이라며 우기는 청와대 역시 용서받지 못 할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증거인멸 행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는데, 무기력한 검찰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국가 중대이익이나 군사상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지 비리를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최순실에게는 막 주던 정보를 대한민국 검찰에게는 줄 수 없단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청와대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다. 처벌의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언제부터 청와대가 범죄자를 비호하는 보호막이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청와대 조사’ 일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라”라면서 “이석수 특감은 소환하면서 우병우 수석 부인과 아들은 소환조차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분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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