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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나섰지만 진입은 불가…사실상 실패?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다시 나섰지만 진입은 불가…사실상 실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6-10-30 11:06
업데이트 2016-10-3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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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연합뉴스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다시 나섰지만 여전히 사무실 진입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0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과 관련, 청와대에 2차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안종범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사무실로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경내 연무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형태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29일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검찰 측에 의혹 핵심 관련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비롯해 대부분의 자료를 보안을 이유로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가 미진하다고 판단, 해당 인물들의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의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기밀 등을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 검찰의 사무실 진입을 거부했다. 동아일보는 불승인 사유서 제출이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에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가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한 이상 강제로 진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 농단 의혹의 중심부인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실패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적지 않은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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