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대법원장 사찰은 명백한 헌정질서 유린···또다른 탄핵사유“

野3당 “대법원장 사찰은 명백한 헌정질서 유린···또다른 탄핵사유“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16 10:55
수정 2016-12-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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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
공개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문건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행정부인) 청와대에서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문건(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5일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공개한 문건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과 중에 등산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예상되자 걱정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당혹감이 역력하다는 내용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춘천지방법원장일 때 양 대법원장의 강원도 산행 일정을 챙긴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이른바 ‘사법부 사찰 문건’이다.

행정부인 청와대가 사법부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야당 3곳이 일제히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금태섭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은 헌법을 유린한 행위”라면서 “김기춘을 비롯한 현 정권의 수뇌부는 끊임없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70년대 군부독재시절로 돌려놓았다.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 마져 무시한 행태이다. 대통령을 탄핵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밝혔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을 쓴 현직 판사를 ‘비위 법관’으로 규정해 직무배제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 판사는 대법원에서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 양순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사찰한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라면서 “박근혜 정권이 사실상 유신독재의 부활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중대한 사안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 심리에서 이 사실을 참작해 ‘피소추인 박근혜’를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사악한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정치공작으로, 해당 문건의 존재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 것”이라면서 “특검은 박근혜식 헌정 파괴의 또 다른 진상을 확실하게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16일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 필요성이 있다면 인지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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