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잔혹사’ 고리 끊자-전문가 제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31일 학계·정치계·관계 인사들은 지난 6번의 정권에서 대통령과 관련된 비위가 불거지며 소위 관례가 돼 버린 ‘대통령 잔혹사’를 끊기 위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의 권한 축소, 검찰 독립, 지방자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변인이 아닌 본인의 과오가 사태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람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꾸준히 대통령이 본인 또는 친인척 비리로 물의를 빚는 것을 볼 때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결함으로 봐야 한다”며 “대통령제가 갖는 구조적인 한계로 정권의 위기가 국가의 위기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본처럼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독립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검사장 출신인 한 변호사는 “민정수석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면 검찰이 최우선으로 수사에 착수하는데 이것이 수사 청탁이고 표적수사”라며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청와대가 인사에 개입하니 권력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정수석실을 축소하고 검찰에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 임기가 10년인 것처럼 검찰총장 임기를 연장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임기가 어긋나도록 하면서 인사·예산권을 총장에게 주면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고, 특히 청와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권의주의 정권의 구습으로 법치주의가 아직도 자리잡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법보다 권력이 우선시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면서 “법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헌을 포함해 시민 의식 성숙과 언론 등 각 분야의 반성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철현 전 주일대사는 “조선시대만 해도 왕에게 상소하면 그 내용이 공개되고 기록으로 남겨졌는데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이 시스템이 사라졌다”며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문건화해서 공개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감사원을 국회 산하에 둬 국회에 행정부에 대한 감사 권한을 주는 것도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대통령과 국회의 소통 및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관료들은 임명권자와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견에 강하게 반대하기 힘들다”며 “사회적 현안에 대해 일방적 지시보다 소통을 하며 풀어 나가는 행정 문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희상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스스로를 왕머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아닌 대통령을 위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대통령은 통일, 외교, 안보, 국방을 맡고 경제, 사회, 문화 분야는 총리가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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