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간이과세자 기준 2400만→3600만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나경원 “간이과세자 기준 2400만→3600만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4-06 18:42
수정 2017-04-0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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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기준을 현행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간이과세제도는 세법 지식 및 여건이 부족해 일반 고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조세 수입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상대로 일반 과세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납세협력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자를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일반 과세자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를 하도록 도입된 것이다.

현행 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면세 대상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2400만원 미만인 자에서 3600만원 미만인 자로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2000년부터 17년간 납부의무 면제 적용기준을 한 번도 바꾸지 않았는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비롯한 영세업자들은 면세 기준금액이 최근 원자재 및 인건비의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들의 납세 부담이 가중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나 의원 측은 설명했다.

또 최근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활성화 정책으로 소규모 사업자들의 세원이 보다 투명해짐에 따라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에 대한 인상 요구가 제기됐다다.

나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액이 지난해 말 기준 480조원이고, 자영업자 절반의 연 매출이 4600만원일 정도로 영세 자영업자가 다수”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어 “신용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정착되어 과세당국의 세원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투명해져서 개정안으로 조세탈루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추가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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