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지자체 재정상태 따라 편차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조에 맞춰 청년수당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청년수당은 구직 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수당을 주는 것인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 기준을 정하다 보니 지원 대상과 지원액 등이 많이 다르다.경기도는 이달부터 미취업 청년 1000명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청년수당을 준다. 경기청년카드를 발급받고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등 지원 항목에 맞게 썼으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역시 5000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 50만원씩 주며, 지원금은 구직활동에 쓸 수 있다.
부산시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월 50만원씩,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직불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부산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청년 2000명을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 구입비 등 구직과 연계한 활동에만 쓸 수 있다. 대전시도 이달부터 대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8∼34세 미취업자 6000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로 월 30만원씩 6개월간 최대 180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지원한다.
문제는 지자체별로 지원금을 비롯해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이 다르다는 점이다. 부산과 경기도는 중위소득 80% 이하로 책정했지만, 대전시와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범위를 넓혀 상대적으로 소득이 넉넉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수당을 준다. 경기 성남시는 아예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모두에게 청년배당금을 최대 100만원까지 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가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지자체 간 차이를 보이는 청년수당을 어느 정도 맞춰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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