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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10.4%P 차이 땐 인정” “시민 패널 500명으로”

“찬반 10.4%P 차이 땐 인정” “시민 패널 500명으로”

이성원 기자
입력 2017-08-01 22:32
업데이트 2017-08-0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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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 토론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표본오차를 고려한 판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표본 수 350명은 오차범위가 5.2%입니다. 찬반 의견 차이가 10.4% 포인트를 벗어나면 인정하되 이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동수로 볼 것을 제안합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수용성을 갖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란 주제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렇게 강조했다. 공론화위가 출범한 이후 첫 토론회인 만큼 원전 찬반 이해관계자부터 행정학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토론을 벌였다.

은 연구위원은 우선 공론화위 구성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공론화의 수용성을 높이려면 독립적 제삼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적 근거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론화위는 ‘공론조사’ 방식으로 공론화 작업을 설계하고 있는데, 이보단 합의 형성에 주안점을 둔 ‘공공토론’ 방식과 결합한 모형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은 연구위원은 “공론조사 방식은 찬반 의견을 명확하게 보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설문 작업 시 참여자들의 토론 의식을 구조화하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조사 방식이 베스트 모델은 아니며 합의 형성을 지향하는 ‘공공토론’ 방식을 결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1차 조사 당시 참여자 선정 안에 대해서도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 4개 기준으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또 숙의 절차에 참여할 350명 가운데 서울·중부권 주민을 200명, 영호남과 제주권 주민을 150명으로 배치하되 부산·울산의 원전입지 주민들은 별도의 숙의 토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공론화위에 제안했다.

발제가 끝나고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각종 제안과 비판이 쏟아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는 은 연구위원이 제시한 권고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론조사 결과와 향후 합의 형성 방안이 담긴 정책보고서를 제출한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와 내용으로 작성할 것인가가 불명확하다”며 “결과 도출 절차가 명료하지 않으면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 패널은 최소한 500명은 돼야 한다”며 “숙의성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많은 참가자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토론자도 있었다.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총무이사는 “공론화참여단이 실질적으로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론화 이후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와 공론화위가 역할을 분명히 정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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