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소요경비 지출안 의결…350명 합숙토론·공청회 등 책정
한수원노조, 활동중지 가처분 내…공론화위 활동엔 지장 없을듯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활동 경비로 46억 3100만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소요 경비 지출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병기(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내러 가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첫 번째 여론조사는 2만명의 답변을 얻기 위해 수만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설문을 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 대국민 홍보 비용은 물론 원전 전문가와 지역 이해관계자가 350명에게 조언하기 위해 여는 행사 비용도 포함됐다. 지원단 관계자는 “합숙토론 등의 행사 안건은 예산으로 잡아 뒀지만 세부 내용과 경비는 확정이 안 된 상태”라면서 “공론화위가 향후 절차를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경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과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이날 공론화위 활동을 중지시켜 달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일이 걸려 ‘3개월’로 잡혀 있는 공론화위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노조는 가처분 신청 외에 조만간 추가 법적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공론화위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무효확인소송을 진행한다. 또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도 동시에 내기로 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02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