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 축소…견제와 균형 작동”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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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주권 실질화·기본권 확대·자치분권 강화·견제와 균형 내실화·민생 안정 등 5대 기본원칙에 따라 마련된 자문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입법·행정·사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헌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권력구조는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안을 제안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하는 한편,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도 축소·조정했다.
특위는 집권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는 ‘자치분권 강화’ 원칙에 따라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 이념을 헌법에 반영하게 했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운영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확대했다.
특위는 ‘건강하고 품위 있는 생활이 보장되고 안전과 생명이 존중되며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이루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든다’는 원칙에 따라 기본권 강화 방안을 담았다.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권 등을 신설하는 동시에 사회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해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고 적극적 차별 해소 정책의 근거를 마련했다.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한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하는 방안도 자문안에 담겼다.
특위는 또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에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국민주권 개헌’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하는 한편,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해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게 했다.
‘민생 개헌’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특위는 “자문안은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하게 했다”며 “일본식으로 표기된 어법 등은 우리 문법에 맞게 변경하고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 언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고 밝혔다.
2월 13일에 공식 출범한 특위는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 분과로 나뉘어 활동했다.
특위는 지난 한 달간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숙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심층 여론조사를 벌여 개헌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16개 시도에서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를 여는 한편, 헌법기관과 정당 대표, 주요 기관·학회·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이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특위는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각 분과위가 2박 3일 합숙토론 등 총 17차례의 회의를 열었고 4차례 특위 전체회의와 조문화 소위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 자문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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