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투표층 올해 62만명… 청소년 정책 질적 변화 예고

新투표층 올해 62만명… 청소년 정책 질적 변화 예고

이주원 기자
입력 2018-03-22 22:46
수정 2018-03-2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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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투표… 선거제 변화

지역차 커 대선에 큰 영향 줄 듯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 의석 배분

청와대가 22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에 담긴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선과 총선 등 주요 선거는 신(新)투표층 등장에 따른 지각변동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표심을 사로잡으려는 후보들의 공약 경쟁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청소년 정책에도 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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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단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만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대표단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만 18세 이하 선거연령 하향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통계청 예측에 따르면 선거연령 18세 하향 시 신규 유입 선거권자는 2018년 62만명, 2019년 63만 9000명, 2020년 56만명, 2021년 49만 5000명이다. 청소년 수는 지역마다 차이가 커서 지역 유권자가 당락을 가르는 총선보다는 전국 득표수를 합산하는 대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을 세 번째로 발표하며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1929년 항일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면서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법은 18세에게 병역과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성인과 똑같이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회도 2017년 1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도 개헌안에 명시했다. 조 수석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어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20대 총선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

개헌안에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명시된 것을 계기로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논의가 불붙을지 주목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야당이 사활을 거는 문제다. 청와대도 이를 고리 삼아 개헌안에 대한 소수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3-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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