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축소·사면권 제한… ‘제왕적 대통령’ 막는다

인사권 축소·사면권 제한… ‘제왕적 대통령’ 막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8-03-22 23:32
수정 2018-03-2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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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와 대통령 권한

5년 단임→4년 1회 연임 ‘8년’
靑 “책임정치 구현·국정 안정”
개헌해도 文대통령은 연임 못해
중앙·지방정부 함께 출범 가능
대통령 특사, 사면심사위 거쳐야
권한대행, 대선후보로 출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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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가 포함된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4년 1회 연임제로 운영형태를 변경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과 인사권 등을 제한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연이어 선출되면 한 번만 더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만일 4년 임기를 마친 뒤 치른 대선에서 패배하면 재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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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고,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 13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각종 여론조사를 인용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일각에서 마치 문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적용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논란의 소지를 확실히 차단하고자 아예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채택되면 차기 대선부터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치러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할 수 있게 된다. 연임제를 하면 대통령 임기 기간 3번이나 치르던 전국 선거를 2번으로 줄일 수 있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총선을 치를 수 있어 총선이 ‘정권심판론’을 제기하며 대통령의 중간 평가 역할을 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도 도입했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 1·2위 후보를 놓고 다시 투표해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제도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과반수를 얻지 못한 이른바 ‘소수파 대통령’이 정권을 잡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대통령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소수 정당 후보도 후보단일화 등 정치공학을 내세워 연대를 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대신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한다. 개헌안은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할 때 독립기구인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개시 절차도 신설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에 ‘질병’과 ‘등’을 추가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궐위, 사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에만 국무총리 등이 권한대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한대행자가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대통령 선거 입후보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도 눈에 띈다. 관리자가 플레이어가 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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