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행안 장관 타협 모범, 정부수립 후 최초 사례”

조국 “법무-행안 장관 타협 모범, 정부수립 후 최초 사례”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6-21 10:23
수정 2018-06-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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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2018.6.21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에서 경과설명을 하고 있다. 2018.6.21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면서도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발표에 앞서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2017년 8월 28일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의의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고,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법무·행안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의 의견 듣고 합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이 지시에 따라 “제가 두 분 장관과 7차례, 한인섭 법무·검찰위원장과 박재승 경찰위원장과 4차례 등 11차례 공식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협의를 진행했고, 별도로 두 장관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했고, 6월 15일에는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독대해 검찰 의견을 청취하고 두 부처 장관과 검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이해를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두 기관의 공식의견을 수렴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민정수석실은 검경으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받았다”며 “국무총리는 (법무부·행안부·민정수석실) 3자가 놓칠 수 있는 조언을 해주셨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 갖고 논의에 임해 역사적 합의를 이끈 두 장관에게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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