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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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찾아왔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서 민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접촉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부재 중이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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