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넷플릭스, 네이버는 비밀주의? 정보보호현황 공시 의무화 한다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는 비밀주의? 정보보호현황 공시 의무화 한다

신형철 기자
입력 2020-10-14 18:24
업데이트 2020-10-1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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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 도입 5년째, 실제 이행 기업은 단 37곳뿐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 정보보호현황 깜깜
김상희 부의장 정보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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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김상희 의원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지금껏 ICT(정보통신기술업체)업체들의 정보보호현황은 비밀주의에 쌓여있었다. 정보보호현황 공시제가 도입 5년을 맞았으나 지난 9월 기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사업자는 37곳에 불과했다. 이런 이유로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13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정보보호산업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 및 인력 현황 등을 임의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를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 등의 주요 ICT사업자는 정보보호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부의장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정보보호현황 공시제를 최초로 도입한 이후 자율적으로 공시를 이행한 기업은 단 3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내부상황을 알기 어려운 서비스이용자 및 투자자 등 기업외부인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자율적인 공시제는 오히려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기업들이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게끔 만든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동통신3사, CJ ENM 등의 몇몇 대규모 ICT기업은 정보보호현황을 공시하고 있는 한편,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CT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업체 등은 정보보호현황을 전혀 공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이용자가 어떤 사업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제공 등에 대한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되어 있다”며 “더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와 인력 현황을 반드시 공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이 정보보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보보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자율공시제로 운용되고 있어 한계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ICT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정보보호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측은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시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한하여 약 400만원 상당의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 일부를 할인해주고 있음에도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며 현행 자율공시제도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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