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수사하라”…경찰 “판례 분석 중”(종합)

국민의힘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수사하라”…경찰 “판례 분석 중”(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21 14:44
업데이트 2020-12-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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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면담하러 가는 국민의힘
경찰청장 면담하러 가는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서범수, 최춘식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과거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 내사종결 관련, 경찰청장과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21 뉴스1
국민의힘 행안위원들, 경찰청 항의 방문
“사건 무마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경찰 “증거 불분명해 현행범 체포 안해”


국민의힘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을 받지 않은 사건을 두고 “경찰의 폭행사건 무마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문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부임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의 정치·이념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거론하며 “이 규정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그야말로 살아있는 법”이라며 “이 경우에는 형법상 단순 폭행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본다. 경찰은 택시가 정차 중이었기 때문에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청장은 직을 걸고 제대로 수사하라”며 “폭행 사건을 덮으라고 지시한 자와 지시에 따라 사건을 무마한 관련자들이 누구인지 즉시 색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경찰은 관련 판례 분석에 나섰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늦은 시간에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그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도 입건되지 않아 논란을 낳았다.

택시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같은달 12일 내사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택시가 운행 중이 아니라고 보고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고, 다시 운행이 예상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당시 현행범 체포되지 않고 파출소로 임의동행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지역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택시 블랙박스에 당시 영상이 녹화돼 있지 않아 증거관계가 불분명했고, 이 차관이 인적사항을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할 의향을 밝혀 자진귀가 후 출석시켜도 될 것으로 보고 발생 기록만 경찰서로 넘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차관에게 경찰 출석 요구를 했으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더 수사할 실익이 없어서 내사 종결로 처리한 것”이라며 “수사 실무상 그렇게 내사 종결한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이 서울경찰청에는 보고되지 않았다”며 “통상 중요한 사람에 대한 사건의 경우 발생 보고부터 받지만 결과까지도 일절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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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항의방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경찰청 항의방문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과 관련,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서범수, 박완수, 최춘식 의원. 2020.12.21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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