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발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태영호 의원실 제공
태영호 의원실 제공
이 법안은 경찰관이 눈앞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경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최근 흉기소지 현행범과 그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시민을 경찰관 눈 앞에 두고서도 자리를 이탈해 살인사건이 발생해, 현행 법규정에 강력한 제재수단을 담아 유사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게 태 의원의 판단이다.
태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다수의 경찰공무원이 엄동설한에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비겁한 경찰로 인해 경찰 전체의 명예와 사기가 실추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경찰이 범죄현장 무단 이탈시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경종을 통해 향후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향으로 여론의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