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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격리자 대선날 오후 6시∼7시30분 투표

확진·격리자 대선날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신형철,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2-10 22:24
업데이트 2022-02-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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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의결… 14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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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9 뉴스1
김태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진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 논의 등 관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9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대선 당일(3월 9일) 방역 당국의 허가를 받은 확진·격리자들에 대해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30분간 투표를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0일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해당 투표소를 방문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6시 투표를 마친 일반 유권자와 확진·격리자의 투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분리해 이동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예외적으로 투표소와 거리가 멀거나, 오후 6시~7시 30분 투표하기 어려운 확진·격리자의 경우 낮에 별도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본투표 당일 확진·격리자들이 오후 6~9시, 3시간 동안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226억원의 추가 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투표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줄이는 조정안에 다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이에 더해 이번 대선에 한해서만 투표시간 연장을 적용하도록 일몰 규정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대선 당일 출구조사 발표와 개표 시간 등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기 인원이 너무 많은데 오후 7시 30분에 출구조사가 발표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나올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선관위, 방송사와 협의해 출구조사 공개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본격 개표 시간과 대통령 당선자 윤곽이 잡히는 시간도 함께 순연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13~14일 이틀간 20대 대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자는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5일부터 선거 전날인 다음달 8일까지 22일간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하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어깨띠, 명함 배부 등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한 공개장소 연설·대담, 거리 현수막 게시 등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인 15일부터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1일 2차 TV토론에 나선다. 지난 3일 첫 토론에 이어 8일 만에 진행되는 이번 토론의 주제는 청년 및 코로나 정책이다.
신형철 기자
김가현 기자
2022-0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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