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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은 배제하는 ‘청년출마 지원금?’…정의당 “개정안 수정돼야”

소수정당은 배제하는 ‘청년출마 지원금?’…정의당 “개정안 수정돼야”

신형철 기자
입력 2022-02-11 16:08
업데이트 2022-02-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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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진 “현행안 소수정당 청년 배제된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뉴스1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뉴스1
정의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소수정당 청년출마자를 배제한다며 반발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거대정당의 청년후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수정당의 청년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청년추천보조금을 포함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청년 공직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설해, 일정 배분기준에 따라 청년을 공천한 정당에게 지급하고 청년 출마자 지원에 쓰도록 하는 안이다.

강 대표는 “청년의 정치진입을 가로막아온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막대한 선거비용이라는 점에서, 정당이 청년을 공천하도록 장려하고 청년출마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보조금을 신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통과될 경우, 거대정당의 청년후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소수정당의 청년들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청년추천보조금 배분의 기준이 ‘전국지역구총수의 20%, 15%, 10%를 청년으로 공천한 정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지방선거가 다가온다. 정의당과 같은 소수정당의 경우, 청년 뿐 아니라 전체 출마자를 다 합해도 2500여 개의 기초의원 정수 중 10%를 넘겨 공천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야 국회의원들께 요청 드린다. 소수정당의 청년정치인들은 청년이기에 겪게 되는 불리함에 더해, 소수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다”며 “큰 결심을 하고 출마에 도전을 해도, 소수정당에 속해 있기에 현행 선거비용 보전기준인 15%(전액) 또는 10%(반액)를 넘겨 득표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고, 보전받지 못한 선거비용은 청년들에게 고스란히 개인의 부채와 부담으로 남겨지게 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소수정당의 청년후보들은 거대정당의 청년후보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현실이다. 선거비용에 대한 지원이 누구보다도 절실한 소수정당의 청년후보들에게도 청년추천보조금을 받을 기회를 달라”며 “소수정당 청년후보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청년추천보조금 신설안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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