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文-尹 인사권 갈등에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제청 행사 적절한지 의문”

文-尹 인사권 갈등에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 제청 행사 적절한지 의문”

이근아 기자
입력 2022-03-25 16:03
업데이트 2022-03-25 16: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사원, 신구권력 갈등 속 사실상 尹 손 들어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감사원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다. 인수위 측이 공개한 업무보고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례를 들어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비어 있는 2명의 감사원 감사위원 임명을 놓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간 신구 권력의 줄다리가 계속된 상황에서 사실상 윤 당선인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인수위 측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의 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됐다. 2자리가 공석이다. 문 대통령이 해당 공석에 인사권을 행사하면 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친여 성향 위원 2명을 합해 총 5명이 현 정권 측 인사로 분류된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 인사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미지 확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했으나 실무협의 미진 등의 이유로 회동이 무산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 대통령이 당시 윤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회동하기로 했으나 실무협의 미진 등의 이유로 회동이 무산됐다. 사진은 지난 2019년 7월 25일 문 대통령이 당시 윤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함께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인수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인수위 측은 감사원을 향해 청와대의 임명제청을 거부하라고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 거부해라, 마라 할 아무런 법적 권한도 없고 그럴 이유도, 생각도 없다”면서 “감사위원 임명 제청권은 감사원장의 고유 권한이라 감사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요지는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이런 정권 이양기 현 시점에서 제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감사원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업무보고에서 인수위는 감사원과 민정수석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발맞춘 공직감찰활동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