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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위원회 통폐합하고 협의체 전환… ‘원킬 법률’로 신속정리

우후죽순 위원회 통폐합하고 협의체 전환… ‘원킬 법률’로 신속정리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2-09-04 22:12
업데이트 2022-09-0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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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길 끄는 ‘위원회 일괄 정비법’

기존엔 위원회 설치법 각각 개정
시간 오래 걸리고 효율성도 낮아
부처별 법 제정하면 한 번에 처리
‘5년 기한’ 명시, 자연 정비 추진도
여소야대 국회 협조 여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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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위원회 정비계획의 특징은 각 부처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OO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일괄 정비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을 새롭게 제정해 일괄로 통폐합한다는 점이다.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하는 ‘위원회 일괄 정비법’의 대상은 대부분 자문위원회들로, 이들은 다른 위원회에 흡수되거나 폐지되는 형식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4일 서울신문에 “위원회를 없애는 절차 자체가 복잡한 것은 아닌데, 그동안 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 개별 법률을 개정하는 형식으로 위원회들을 일일이 정비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다”며 “위원회를 일괄로 정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입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처들은 그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했거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 필요성이 낮아진 자문위원회들을 다른 위원회에 통합·흡수시키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예컨대 교육부의 경우 교육기본법에 ‘학교교육지원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9개 자문위원회를 새 위원회로 통합시키기로 했다. 흡수 대상인 9개 위원회에는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기초학력보장위원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과학수학정보 교육융합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환경부는 지질공원위원회와 국립공원위원회를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등을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각각 통합한다.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를 ‘대표 위원회’로 통합하는 것이다.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법령의 조문을 바꿔 비상설로 만들거나, 외부 민간 위원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협의회’로 바꾸는 사례도 있다. 외교부는 소관 자문위원회인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여권정책협의회로 바꾼다. 여권행정 업무를 하는 데 굳이 민간인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폐지해 비상설 협의회로 전환한다.

더불어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설치 시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이 법이 통과하면 지금처럼 법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위원회가 자연스럽게 정비될 수 있다.

정부가 위원회 정비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대대적인 통폐합에 나선 것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급증한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2008년에만 1·2차로 나눠 각각 18개 위원회와 218개 위원회를 폐지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청와대가 아닌 행안부가 위원회 정비 업무를 주도하며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됐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단 1개 위원회만 폐지되는 등 5년 임기 동안 폐지된 위원회가 25개에 불과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위원회 통폐합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여소야대 국면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위원회 정비를 내세워 정부 행정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고, 아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도 위원회 정비 취지를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2-0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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