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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의결…새 비대위 출범 밑작업 완료

국민의힘, 당헌 개정안 의결…새 비대위 출범 밑작업 완료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9-05 14:27
업데이트 2022-09-0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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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5 공동취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본청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5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5일 오전 전국위원회를 열고 추석 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당헌 개정을 모두 마쳤다. 오후에는 곧바로 상임전국위를 열어 개정한 당헌을 토대로 당이 비대위 전환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란 유권 해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을 완료하고 추석 전 새 비대위 출범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7일 새 비대위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공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헌 개정을 통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규정했다. 비대위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결정권자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비대위 설치를 강행 규정으로 정립한 것이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선출된 최고위원 5명 가운데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을 제외한 4명이 사퇴한 만큼, 이날 당헌 개정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갖춰지게 됐다.

당헌 개정안에는 ‘비대위 설치 완료와 동시에 기존의 최고위는 해산되고 기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도 상실된다’, ‘비대위원장이 사고나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우선 원내대표, 그다음 최다선 의원 중 연장자순으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도록 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당연직 구성원으로 포함된다’, ‘전국위 의장에게 비대위 설치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절차를 진행할 의무를 부과한다’, ‘비대위는 비대위원 임명과 동시에 설치가 완료된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 직위를 상실해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직위를 계속 보유한다’ 등 논란이 됐던 점을 보완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아울러 ‘당 대표는 비대위원장으로, 최고위원은 비대위원으로, 최고위는 비대위로 본다’는 규정을 통해 비대위 지위와 권한을 더욱 명확히 하는 내용과 ‘비대위 존속 기간은 최장 6개월로 하되, 전국위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 역시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8일 전국위와 상임전국위를 두 차례씩 열어 당헌을 개정한 뒤 새로운 비대위를 재구성함으로써, 지난달 법원이 주호영 체제 비대위에 제동을 건 사태가 재발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대위원장 발표 시점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요일(7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새로운 비대위가 구성되면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내겠다고 예고해 둔 상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비대위원장이 누군지도 못 밝히는 비대위를 이제 추진합니까”라고 일갈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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