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서해 공무원 해수부 장례 당연” vs 야 “근무 이탈에 공상 안 돼”

여 “서해 공무원 해수부 장례 당연” vs 야 “근무 이탈에 공상 안 돼”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2-10-06 20:28
수정 2022-10-0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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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조류로 北 해역서 사살당해”
야 “구명조끼 실족사 증거 있나”

실종 알고도 10시간 뒤에 보고
사고 초기 대응 부실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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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전남 목포 한 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됐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영결식이 22일 오전 전남 목포 한 장례식장에서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엄수됐다.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해양수산부장(葬)을 두고 여야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씨가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만큼 공무 중 사망이 인정돼 해수부장이 적절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씨가 고의에 의한 근무지 이탈이라며 공상으로 인정돼선 안 된다고 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해수부장(葬)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마치 이대준씨가 실족사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고인이 실족사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었다. 주 의원은 실족사가 아닌 근무지 고의 이탈일 경우 해수부장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해수부 관계자의 언급에 “어떻게 구명조끼를 입고 실족사를 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직무 수행 중 어떤 경위든 바다에 빠져 조류에 의해 (북한 해역에) 가서 사살당하고 훼손당한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 단정하는 것은 2차 3차 가해”라며 “‘구명조끼를 입었으니 월북한 것’이라는 것은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의해 조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고인이 해수부 직원이었고, 근무 중에 실종이 된 사건”이라며 “그것만으로도 해수부 장관으로서 직원에 대한 충분한 명예 회복이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가 피살됐을 당시 당직 교대자가 이씨의 실종을 알고서도 10시간이 지나서야 선장에게 보고하는 등 사고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업지도선 복무 감사’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무궁화 10호 당직 교대자는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1일 새벽 1시 30분쯤 이씨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를 즉시 알리지 않고 오전 11시 30분쯤 선장에게 보고했다.

무궁화 10호는 선장 보고가 이뤄진 뒤 1시간 이상이 흐른 낮 12시 51분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실종자 수색 지원을 요청했다. 이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것을 확인한 뒤 선내를 수색하고, 그래도 찾지 못하자 선체 주변을 살피느라 신고가 지연됐다는 설명이다.
2022-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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