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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 플랫폼서 활개치는 제2의 ‘n번방’…불법 음란물 삭제 조치 못하는 방심위

[단독] 해외 플랫폼서 활개치는 제2의 ‘n번방’…불법 음란물 삭제 조치 못하는 방심위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10-17 21:58
업데이트 2022-10-1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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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 판단 기준 국내법과 달라”
유튜브·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
방심위 직접 시정요구 행사 못 해
사실상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최근 제2의 ‘n번방’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불법 음란물 유통의 온상인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에 대해 삭제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플랫폼이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시정요구에 대해 차이를 질의한 결과 방심위는 “해외 사업자에게 직접 시정요구를 행사하기에는 실효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외 사업자가 속한 국가의 불법성 판단 기준이 국내법과 다르고, 국제적 소송이나 국가 간 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는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심위로부터 취급거부·정지·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시정요구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본사가 해외에 위치한 사업자는 시정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취급거부·정지·제한 등 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020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적용 근거는 마련됐지만 방심위는 여전히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이 방심위에서 받은 ‘해외 사업자 대상 시정요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5대 플랫폼에만 시정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플랫폼의 시정 이행률은 2020년 85.2%, 2021년 85.3%, 올해 6월까지 86.1%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마저도 각 업체에 직접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있는 국가의 정부 혹은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2019년 ‘n번방’ 사태, 최근 경찰이 수사 중인 제2의 ‘n번방’ 사태 모두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범죄가 발생했지만 텔레그램 등 여타 플랫폼에는 시정요청을 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시행해 왔으며 2020년부터 국제협력단을 설치해 시정요청(삭제조치)과 병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외 사업자는 못 건드린다는 인식이 있는 한 제3, 4의 n번방 사태는 언제든 불거질 수 있다”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균형을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민영 기자
2022-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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