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 적절…영수회담, 韓 포함 3자회담도 가능”

박찬대 “금투세, 보완 후 시행 적절…영수회담, 韓 포함 3자회담도 가능”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입력 2024-08-16 18:45
수정 2024-08-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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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한동훈 ‘금투세 폐지’ 주장
박찬대, ‘금투세 폐지론’ 선 그어
“영수회담·여야정 상설 협의체 필요”
대통령실 “국회 정상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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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일부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 입장을 내놨다. 금투세에 대해 당내에서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 혹은 유예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시점에 원내 사령탑으로서 의견을 밝힌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지금 납세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선 보완을 한 후에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은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은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보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공제한도 상향(연 5000만원→1억원)과 반기별 원천징수 방식의 금투세를 연 단위 신고 납부로 바꾸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박 원내대표는 “조세 문제는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조세 저항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외국에 투자한 이익과 국내에서 본 손실이 합산돼 과세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이월 결손이라는 것도 가능하다”며 “납세자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보내는 문자들을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것도 있는데 정확한 지식 전달이나 홍보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영수회담과 여야정 상설협의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여야 영수회담과,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이 참석하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며 “(영수회담은) 윤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있다. 영수회담은 야당 대표와 대통령께서 국정 난맥을 풀기 위한 중요한 결단이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에서 한 대표와 셋이서 의견을 풀어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영수회담·여야정 상설 협의체’ 촉구에 대통령실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정상화와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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