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교육감, 출마선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5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중 지지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5.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의 출마를 지적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이날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전날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곽 후보의 고소 소식에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후보를 향해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곽 후보에 비판 입장을 냈고, 더 나아가서 (출마 제한)법도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에도 2010년 서울시교육감 당선 후 받은 선거 보전금 35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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