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무자격 업체들 참여”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무자격 업체들 참여”

강병철 기자
입력 2024-09-13 00:43
수정 2024-09-1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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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만에 감사 결과 발표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하지 못해
“모든 공사 수의계약,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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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규탄하는 참여연대
감사원 규탄하는 참여연대 참여연대가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결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9.12.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및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다수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의 특혜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저 보수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는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 중 15개가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이 인테리어 업체는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감사원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조사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호처 멤버들의 추천을 받았다’는 진술만 얻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찰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김 전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를 담은 인사 자료를 통보해 향후 공직 후보자 관리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 A씨가 경호처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한 수의계약 업체 대표에게 강원 평창군 임야를 시세의 2배 이상 가격에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 냈다. A씨는 이미 방탄창호 공사 계약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15억 7000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A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조건부 계약 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비 3억 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밝혀 냈다.

반면 감사원은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실 및 관저를 이전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묵살하는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국방부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며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시작됐으며 감사원은 7차례 감사를 연장한 뒤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다.

대통령실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수의계약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업체 선정 배경 및 과정과 관련해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2024-09-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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