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두번째 탄핵안 발의

민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두번째 탄핵안 발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07 16:32
수정 2024-12-0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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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5.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관리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데 이어 두번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발령에 동조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밝힌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고,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했다.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 소속인 경찰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행사를 가로막는 걸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시에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특별 조처는 가능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와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선 어떤 조처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비상계엄 당일 경찰은 국회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를 전면 봉쇄했다.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아 본회의 개최를 방해했고 선관위에 경력을 파견해 통제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은 “이는 위헌인 동시에 형법 제87조, 제91조에서 규정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고 이후 최대 72시간 안에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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