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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복지부, 3~5세 교과부 분담 검토, 어린이집 수준 향상… 부모 비용은 늘듯

0~2세 복지부, 3~5세 교과부 분담 검토, 어린이집 수준 향상… 부모 비용은 늘듯

입력 2013-01-21 00:00
업데이트 2013-01-2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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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전망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안은 ‘만 0~2세는 보건복지부가, 만 3~5세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내용이다. 이런 일원화 방안을 제시한 곳은 교과부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만 3~5세의 유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취학 전 교과과정인 누리과정을 똑같이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의 재원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100% 부담되는 만큼 교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런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방안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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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복지부는 현행대로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유치원은 교과부가’ 맡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격이 비슷한 두 곳을 두 부처에서 관할하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정책 차별 현상도 나오고 있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복지부의 관리를 받던 어린이집도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등 담당 부처가 2개가 돼 혼선이 생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무상보육 대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무상 보육의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인수위가 추가로 통합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의 안대로 통합이 되면 어린이집의 시설, 교사 등 운영 여건은 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유치원의 경우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교사자격증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반면 어린이집에서는 대학이나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해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하고 있다. 교과부의 안대로라면 기존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교원자격증을 가져야 하는 등 교사 기준이 강화된다.

하지만 통합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 외에 영어교육 등의 특별활동비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상한선을 넘길 수 없다. 반면 유치원은 특별활동비에 별다른 상한선이 없다. 보육 시간도 문제다. 어린이집의 기본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돼 있다. 반면 유치원의 경우 반일반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이며 종일반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면 끝난다. 특히 퇴근 시간이 늦은 맞벌이 부모가 큰 타격을 받는다.

이해 당사자의 반발도 있다. 교사 기준이 강화되는 만큼 교과부는 기존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1년 동안 교직과목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으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학 유아교육 전공자 등이 특혜라며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 어린이집도 기준 강화 등에 대해 반발할 수 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2013-01-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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