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23일 정부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 등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내일(23일) 오전 중으로 정부로 이송하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가 주목된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제2의 국회법’이 재연될 수 있고, 또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가 재의결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의사국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 개정안 등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을 내일(23일) 오전 중으로 정부로 이송하려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자칫 개별 국정현안을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할 경우 이 국회법안이 ‘행정부 마비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법안 공포 여부가 주목된다.
오는 24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사안이 민감하고 오는 25일부터 박 대통령의 아프리카ㆍ프랑스 순방이 예정된 만큼, 현재로서는 순방 이후 처음 열릴 내달 7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가 충돌하는 ‘제2의 국회법’이 재연될 수 있고, 또 19대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가 재의결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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