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동행명령 거부’ 檢고발 11명 대부분 ‘혐의 없음’… 징역형 전무
여야는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동행명령 대신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처벌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우병우 민정수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10/21/SSI_20161021234429_O2.jpg)
![우병우 민정수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10/21/SSI_20161021234429.jpg)
우병우 민정수석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012년 국감에 불출석한 혐의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009년 기획재정위 국감에 불출석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우 수석은 ‘동행명령 불이행’ 혐의가 아니라 ‘증인 불출석’(증언 거부)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처벌되더라도 수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2013년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에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받고도 “유죄 판결이 난 적이 없고, 동행명령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끝까지 출석을 거부했다. 특위도 홍 지사 호출이 어렵게 되자 동행명령 위반이 아닌 증언 거부 혐의를 적용하며 고발 수위를 낮추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는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 처벌을 받아도 벌금이 고작”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여야의 증인 채택이 그동안 정략적 도구로 활용돼 왔다는 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출석을 거부한 증인들 역시 정치적 부담보다는 수위가 낮은 법적 처벌을 선택하는 게 낫다는 인식도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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