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정당법 개정 논의 착수
만 16세 제한 vs 자율안 치열할 듯
정개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 등을 상정해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이는 총선과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정당법은 제22조에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정당에 가입해 당원이 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정당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정당들은 ‘예비당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정당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은 현재 정개특위에 모두 5건 상정돼 있다. 모두 정당가입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 혹은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중 정당 가입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과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열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위해 투표소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2-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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