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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운영위서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구성 단독 의결

민주당, 운영위서 ‘중수청 설치’ 사개특위 구성 단독 의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4-29 16:17
업데이트 2022-04-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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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며 반발하고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고 사실상 단독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했다. 국민의힘 측은 운영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을 제외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만든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합의안에는 1년 6개월 이내에 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 수사권을 모두 넘기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지난 27일 본회의에 회부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중수청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검수덜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하기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개특위 구성 강행에 항의하고 퇴장했다.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늘 운영위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우리당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위를 강제소집했다”며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독재가 아닌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는) 애초에 국회의장 중재안에 들어있었으나 재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박홍근 위원장이 파기됐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파기에 따라서 무효가 됐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하며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어 송 의원은 “이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 힘은 동의, 협조가 어렵다”고 말하고 퇴장했다.

민주당 측이 사개특위 관련 합의를 먼저 파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박 위원장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재논의 자체도 수용할 수 없고 재협상이란 단어 언급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반박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모두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향후 본회의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본회의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안건 상정 처리되길 의장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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