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서 세제개편안 충돌
민주 “80개 대기업 4조 감세 혜택
중소기업은 한 곳당 260만원뿐”
추 “‘대기업=부자’ 인식 동의 못해”
국감장 밖은 자료 준비로 북새통
국정감사 이틀째인 5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 근처 복도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답변 자료 등을 검토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장환 기자
오장환 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 세계 주요 국가가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높은 법인세 부담으로 국내 투자가 답보 상태”라며 법인세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법인세를 내리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모두 감세 혜택을 받는다”며 법인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에만 쏠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세 인하 혜택을 보는 기업은 상위 0.01%”라며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라고 따졌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역시 “약 80개 대기업에는 4조 1000억원의 감세 혜택이 돌아가지만 10만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감세액은 모두 2조 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대기업 편향 세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마치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준 것처럼 말장난하는데 결국 중소기업 한 곳당 혜택은 26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기업을 부자로 보는 프레임, 그 인식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폭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법인세 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은 10%, 중소·중견기업은 12%의 세 감면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세수도 선순환해 그 혜택이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2022-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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