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씨 소유 제주 단독주택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제주자치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19일 오전 촬영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문다혜씨 소유의 단독주택 모습.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의 제주주택 불법숙박 운영 의혹을 도마에 올렸다.
이성권(부산 사하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주택에 불법숙박업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문 씨가 (문재인 전 대통령 별장이 아니라)에어비앤비 사업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주택은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농어촌민박으로 신고돼 있지 않고 공유숙박업 사업자 등록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 지사는 “아무런 허가없이 숙박업을 했다면 위법일 수는 있다”며 “여러가지 직무가 확인돼 수사권한이 있는 자치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기남 제주자치경찰단장은 “지난달 13일 수사의뢰를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문이 잠겨있어서 인근 주민 탐문 수사를 했다”며 “최근에 문 씨와 연락이 됐고 일정을 변호사와 조율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서울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문 씨가 불법숙박업 우려가 있어서 구청이 직접 현장을 방문했는데 문이 잠겨 불발이 됐다. 본인이 떳떳하면 문을 열어줘야 했다”며 “문씨가 제주와 영등포에서 불법숙박업을 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오후에 속개된 감사에서도 정동만(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의원도 이 문제와 관련 공유숙박업 불법 영업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문 씨의 제주 주택과 관련해 불법숙박업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이 주택은 문 전 대통령이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억 8000만원에 매입했다. 지금은 문씨가 보유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등에서 정한 숙박업소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공유숙박업 사이트에서 이 주택에서 여러 차례 숙박영업을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위생법에 따르면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23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오전 10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이 시작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 전부터 파행을 빚었다. 제주 강동삼 기자
한편 이날 국감은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잠시 퇴장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날 국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약 10분이 지나도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더욱이 오영훈 도지사도 국감장에 착석했다가 시작이 늦어지자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에 대해 이달희(비례대표),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을 터뜨렸고 급기야 자리를 뜨면서 국감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감은 20여분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착석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류하면서 속개됐다.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오 지사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신정훈 위원장의 조율로 오 지사가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제주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행정체제 개편, 기마대 말 안락사 문제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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