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장관 회의…FTA ‘완전 타결’ 임박

한미 통상장관 회의…FTA ‘완전 타결’ 임박

입력 2010-11-10 00:00
수정 2010-11-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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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3일째 통상장관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잔여 쟁점에 대해 논의중이다.

 양측은 지금까지 논의에서 주요쟁점에 대해 대체로 의견접근을 보는 등 사실상 타결에 가까운 진전을 이뤘지만 주요쟁점의 세부 내용,합의 내용 반영 형식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진입한데다 양국 정상이 FTA 타결 시한으로 약속한 한미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날 중으로는 완전타결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특히 이번에 양국간 FTA에 대한 합의가 실패할 경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에게 정치적 타격이 될 수 있고,차후에 FTA 문제를 꺼내 재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양측 모두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측은 지금까지 협의를 통해 양국간 자동차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접근을 확대키로 하고 한국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문제는 현행대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키로 ‘암묵적 빅딜’을 이뤘다.

 또 양측은 FTA 발효와 관련,한미 FTA가 내년 7월1일 발효될 예정인 한.EU(유럽연합) FTA 이전 또는 적어도 비슷한 시기에 조기 발효토록 하는 게 양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데 공감,현재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60일 후 발효토록 된 내용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쟁점 중 하나로,미국측이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 온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해선 한국이 국내 판매대수가 1만대 이하인 차량에 대해선 기준 적용을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15년부터 ℓ당 17km로 연비기준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40g/km로 제한할 방침이지만 현재 차종별 연간 판매대수가 3천대도 안되는 미국산 자동차들은 예외를 인정받게 됐다.

 또 현재 연간 6천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한국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도 연간 판매대수 1만대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상한을 한.EU(유럽연합) FTA에 명시된 대로 5%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았다.

 향후 10년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철폐시한을 연장하거나 스냅백(snap back.관세철폐환원조치)을 적용키로 하고 세부 논의를 진행중이다.

 한국이 자동차와 관련한 미국측 요구를 적극 수용한 것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접근을 확대하도록 ‘빗장’을 풀어줘도 실제 시장이나 자동차 업게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합의내용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는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도 양측은 협정문은 가급적 손대지 않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부속서나 양해서한에 세부내용을 명시하되 미국 측이 요구하는 ‘강력한 구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양국간 합의이행 감시를 강화하고 분쟁해결절차를 조정하는 선에서 막바지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간 FTA문제가 완전타결될 경우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국내비준절차에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이번 FTA 논의에서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은 막았지만 자동차와 관련,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져올 전체적인 이득을 강조,‘국익을 위한 결단’임을 역설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퍼주기 협상’이었다며 벌써부터 한미 FTA 비준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한미 FTA 국회 비준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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