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정부는 13일 북한에 대한 해운 분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공식 제재안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별국가와 협의해 추가하는 ‘2단계 제재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운 분야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안보리 결정을 보고 추가 제재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안보리가 강도 높은 조치를 했으면 억지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면서 “제재가 약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괜찮겠구나’ 하고 오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해운 제재의 범위와 내용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항질서법에 근거한다. 개항질서법은 외국 선박이 북한 항구에 들렀다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할 때 기존에는 60일 이내에 다녀온 선박에 대해서만 출입 허가를 내줬으나 이 기간을 180일로 늘렸다.
현재 이런 선박은 1년에 수백 척에 이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한과 거래가 많은 몇 개 나라가 이 같은 조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만큼 유엔의 제재안이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예방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는 1주일 이상이 걸리지만 의장 성명은 3일 만에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결정과 관련, “안보리에서 얼마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지는 중국이 얼마나 협조할지에 달렸다.”면서 “중국이 북한 제재에는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운 분야에 대한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이미 법적 근거도 마련된 만큼 안보리 결정을 보고 추가 제재안에 대해 다른 나라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안보리가 강도 높은 조치를 했으면 억지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면서 “제재가 약하면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괜찮겠구나’ 하고 오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 중인 해운 제재의 범위와 내용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개항질서법에 근거한다. 개항질서법은 외국 선박이 북한 항구에 들렀다 우리나라 항만에 입항할 때 기존에는 60일 이내에 다녀온 선박에 대해서만 출입 허가를 내줬으나 이 기간을 180일로 늘렸다.
현재 이런 선박은 1년에 수백 척에 이르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북한과 거래가 많은 몇 개 나라가 이 같은 조치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북한 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만큼 유엔의 제재안이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도발을 예방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안보리 결의는 1주일 이상이 걸리지만 의장 성명은 3일 만에도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리 제재 결정과 관련, “안보리에서 얼마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지는 중국이 얼마나 협조할지에 달렸다.”면서 “중국이 북한 제재에는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12-1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