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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정부 “탈북청소년 국내송환은 국제법적으로 당연”

韓정부 “탈북청소년 국내송환은 국제법적으로 당연”

입력 2013-06-04 00:00
업데이트 2013-06-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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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망명’은 인정못한다”는 라오스 주장 반박

“탈북청소년들은 미숙한 10대다. 그들의 정치적 망명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본국인)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흐엉 세인 라오스 외교부 공보담당 부국장은 4일 수도 비엔티안의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와 단독인터뷰를 하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탈북청소년 강제북송 사태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세인 부국장은 “어린 학생들이 (스스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인신매매에 대응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사실상 ‘인신매매’ 사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라오스 정부의 논리를 요약하자면 강제북송된 탈북청소년들은 판단능력이 미숙한 10대이기 때문에 망명이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자들일 가능성도 있어 그들을 ‘본국’(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가장 합당한 처리방법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극히 “형식적인 변명”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정부는 이날 라오스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국내법상 엄연히 한국 국적자인 탈북청소년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해당 국가들이 그 과정에 적극 협조하는 것은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에 지극히 들어맞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에 “국내법으로 보면 탈북청소년들도 한국인이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은 아이에게 최선의 이익이 가는 쪽으로 신병을 처리하도록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또 탈북청소년들은 사실상 굶주림과 북한정권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서 도망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현장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법이나 국제 관행에도 들어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 의사표시권, 고문 및 형벌금지, 불법해외이송 및 성적학대금지 등 아동 관련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3조), ‘특별보호조치에 관한 권리’(5조), ‘아동의 생명 존중 및 발달 보장의 원칙’(6조) 등의 관련 규정은 아이들이 보호받고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관련,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도 최근 성명에서 “이들(탈북청소년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갔을 때 (받게 될)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직·간접적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국제 관습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남북한이 모두 탈북자들을 ‘우리국민’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라오스 입장에서는 불법 입국한 탈북자를 어디로 송환할지 고민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국제협약, 보편적 인권, 처벌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해답’은 명확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라오스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 송환 문제에서 잘 협조해오다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꾼 데에는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자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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