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국방부 “임 병장, 도주 때 1차 포위망 못넘어”

국방부 “임 병장, 도주 때 1차 포위망 못넘어”

입력 2014-07-01 00:00
업데이트 2014-07-01 17: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도주중 3차례 수색팀 접촉 여부 알 수 없어”

국방부는 1일 동부전선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 직후 실시된 임모(22) 병장 생포 작전과 관련, “당시 3중 포위망을 만들었고 (임 병장은) 그 포위망 중 가장 안쪽에 있는 1차 포위망을 넘어가지 못하고 포위망 속에서 결국은 생포가 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병장이 도주 과정에서 체포조를 3차례 만났지만 제지를 당하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임 병장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수색작전에 투입된 장병들을 만났을 수도 있고 본인이 주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임 병장을 다른 장병이 접촉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또 임 병장이 도주 과정에서 체포조와 교전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총격으로 다친 소대장은 ‘교전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부상도 당했다”며 “하지만 5명의 장병을 살해한 임 병장은 ‘그런 게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총기난사 사건이 벌어진 부대에 대한 전투준비태세검열 여부에 대해 “전비태세검열은 장관 지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육군의 5부(인사·군수·헌병·정보작전·감찰) 합동조사는 오는 4일까지 진행되고 사건이 발생한 8군단에 대한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 검열은 5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5부 합동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육군 중앙수사단(헌병)의 수사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