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권익위 가혹행위 민원 절반 감소… 軍, 외부기관서 고충 처리 사실상 막아
28사단 윤모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군대 인권침해 사건을 전담할 ‘군 옴부즈맨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충처리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민원제도의 이용률도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폭력 없는 세상에서 편히 쉬길…
지난 4월 7일 선임병들의 비인간적인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의 위패(위 열 가운데)가 국립서울현충원 충혼당에 안치돼 있다.
권익위 내 군사 민원 서비스는 2005년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군사 옴부즈맨제도 도입이 검토되며 마련됐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권익위)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가운데 한 곳에 군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통합적인 민원 처리가 가능한 고충위로 최종 결정돼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내부 문제를 바깥에 드러내려 하지 않는 군의 폐쇄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방부가 이날 공개한 ‘특별인권교육자료’ 등을 보면 군은 오히려 병사들이 되도록 군 내부의 고충처리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권익위나 인권위 등 외부 기관을 이용한 해결은 차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군 스스로 병사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지만 군은 내부 수사기관에 문제를 신고하거나 병영생활상담관과의 상담, 고충 상담 전화서비스인 ‘국방헬프콜’ 이용 등을 우선 권장했다.
전문가들은 군 인권만을 전문으로 감시하도록 한 독일식 군감찰관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독일의 군감찰관제도는 임기 5년의 옴부즈맨 위원이 군인과 군인 가족의 청원을 접수하고 부대 방문, 자료 요청 등을 통해 군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2차세계대전 이후 도입됐다.
아울러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 안에 군 옴부즈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입법부 내에 군 옴부즈맨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군인지위향상법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4-08-08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