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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사형 구형…“되돌릴 수 있다면” 임 병장 최후 진술

임병장 사형 구형…“되돌릴 수 있다면” 임 병장 최후 진술

입력 2015-01-17 17:35
업데이트 2015-0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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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병장 사형 구형, “집단 따돌림 주장 등 범행 정당화” 처벌 불가피
임 병장 사형 구형, “집단 따돌림 주장 등 범행 정당화” 처벌 불가피
임병장, 임 병장 사형 구형

임병장, 임 병장 사형 구형…“잔혹한 범행” 정신감정 결과보니

지난해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장병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22) 병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6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비무장 상태인 소초원을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 달라”고 구형했다.

군 검찰은 “아군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무차별 총격을 가한 범행으로,우리 사회와 피해자 가족에 큰 충격을 줬다”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집단 따돌림 주장 등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이번 사건의 원인(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한다”며 “피고인에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이 피고인의 사형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 병장은 최후 진술에서 “후회스럽고 너무 괴롭다. 과거를 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며 “나중에 제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희생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직권 결정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여간 실시한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택했다.

임 병장의 정신감정 결과는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라는 진단도 있으나, 범행 당시 상황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어 형사 책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대체로 정상’ 소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21일 오후 8시 15분쯤 고성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 등을 향해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로 같은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임 병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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