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긴급 철수해야”…외교부, 우크라이나 전역 ‘여행금지’ 지정

“긴급 철수해야”…외교부, 우크라이나 전역 ‘여행금지’ 지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2-11 23:43
업데이트 2022-02-11 23:4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러·벨라루스 ‘우크라 옆’에서 연합훈련… 3만 병력·첨단무기 대거 투입
러·벨라루스 ‘우크라 옆’에서 연합훈련… 3만 병력·첨단무기 대거 투입 9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첨단 지대공미사일 S400을 실은 군용 차량이 벨라루스 브레스트 지역에서 이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의 비판에도 이날 벨라루스와의 연합군사훈련을 시작했다. 이번 훈련에는 러시아군 3만명과 대부분의 벨라루스군 부대가 참여한다. 러시아는 판치리S 대공방어 시스템, 4세대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Su)35 등 첨단 무기를 대거 투입했다. 브레스트 AFP 연합뉴스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
현지 체류 교민 341명으로 파악돼


정부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현지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즉시 철수해야 한다.

11일 외교부는 “한국시간으로 13일 오전 0시(우크라이나 현지시간 12일 오후 5시)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중 최고 단계로,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급격한 현지 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예방적 조치”라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가용한 항공편 등을 이용해 안전한 제3국 또는 우리나라로 긴급 철수해 주시고, 우크라이나로 여행 예정인 국민들께서는 여행 계획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은 선교사와 주재원, 유학생, 자영업자, 공관원 등 총 341명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체류 국민들에게 출국 계획 및 출국 사실에 대한 정보 등을 대사관에 통보해 달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체류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철수를 위해 가용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네덜란드도 “우크라이나서 떠나라”
이날 일본 외무성도 우크라이나에 있는 자국민에게 즉각 떠날 것을 권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모든 일본 국적자는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목적과 상관없이 해당 국가로의 여행을 피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번 권고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벨라루스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군사 훈련이 시작된 사실과 흑해에 러시아 군함들이 새로 목격된 것을 언급했다.

네덜란드도 이날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자국민에 대해 가급적 빨리 떠날 것을 권고했다.
최선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