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에서 바라본 독도의 모습. 외교부 제공
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지난달 24일 독도 주변에서 항행하는 등 지난달 하순 일주일 정도 한국 해양조사선 3척이 잇따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확인됐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무선으로 조사선에 주의를 환기했다. 이에 한국 측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정당한 조사”라고 답변했다.
산케이는 “온누리호가 (독도) 영해에서 나온 뒤 한일 중간선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이동해 조사용 기자재를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한국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탐구22호와 한국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해양2000호가 모습을 드러내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경계 감시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고수하며 독도 주변 해역도 자국의 EEZ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6월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에서 정례 해양 조사를 시행하자, 일본 정부는 조사 수역이 자국의EEZ고 억지 주장을 펼치며 조사 활동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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