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가는 광복군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가는 광복군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8-07 20:30
업데이트 2022-08-08 06: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수유리 묘소 17명 유해 이장
국민 추모 12~13일 온·오프라인

국가보훈처는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유리 광복군 묘역. 2022.8.7 국가보훈처 제공
국가보훈처는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수유리 광복군 묘역. 2022.8.7 국가보훈처 제공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된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1~14일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애국선열을 위한 별도의 국립묘지가 없어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된 독립운동가를 안장하면서 1961년에 조성된 곳이다.

수유리 애국선열 이장은 11일 묘소 개장과 12~13일 임시 안치, 국민 추모·참배 기간 운영에 이어 14일 합동봉송식 및 합동안장식 순으로 거행된다. 국민 추모·참배 기간은 국민이 광복군 선열을 추모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12~13일 운영된다.

합동묘소는 1957년 별세한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옛 수유리 묘소(1994년 서울현충원 이장) 아래에 조성된 뒤 1981년까지 안장이 이뤄졌다. 현재 봉분 1기에 선열 17위가 함께 안장됐다.

서유미 기자
2022-08-08 1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