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군사분계선 감시 정상화
국방부 “무인기 전진시켜서 운영”
“공세적 정찰… 후속 조치도 마련”
韓정부 이행 중단 선언한 첫 사례
“北 위성, 사실상 ICBM 능력 과시”
한 달여 만에 모습 드러낸 김정은
북한이 지난 21일 밤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정은(가운데) 북한 국무위원장이 관계자들과 손을 흔들며 기뻐하는 모습이 22일 공개됐다. 김 위원장은 군데군데 흰 머리가 난 모습이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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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날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힌 조항은 9·19 군사합의서 1조 3항이다. 이 조항은 고정익항공기(전투기·정찰기)의 경우 동부지역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40㎞, 서부지역은 20㎞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서부지역에서 각각 15㎞와 10㎞, 기구는 25㎞로 제한했다.
이 조항에 대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그동안 군단급 무인기(송골매)와 사단급 무인기가 MDL 근처로 뜨지 못해 MDL 이북 지역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왔다. 효력 정지 시점인 이날 오후 3시 이후 정부는 대북 정찰을 위해 즉각 송골매 등을 최전방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을 위협하는 북한군 장사정포의 움직임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 주요 직위자와 지휘관들이 헬기를 타고 전방 부대를 순찰하러 갈 때 비행금지구역 밖에서 내려 차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도 “그간 수세적 차원에서 이젠 공세적 정찰 작전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들도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육군 군단·사단에서 운용하는 무인기를 빼고는 기존에 군에서 운용하던 감시정찰 수단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금강 정찰기와 RF-16 정찰기는 비행금지구역 남측 상공에서 북한 평안남도 남포와 함경남도 함흥을 연결하는 지역까지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신호정보를 수집하는 백두 정찰기는 북한 전역에서 오가는 무선통신 탐지 능력을 갖추고 있다. 결국 군에서 운용하는 정찰자산들의 능력을 고려하면 정찰 가능 거리가 5㎞가량에 불과한 송골매 정도를 빼고는 비행금지구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와 함께 북한에 효력 정지를 통보하는 방식과 기한 설정 문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한편 북한의 이번 위성발사체 발사는 대외적으로 ICBM 개발의 완성을 향한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 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것으로 북한이 미 본토에 대해 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수록 한미일 안보협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1-2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