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의 별들’ 보직해임 절차 돌입…징계는 어떻게?

‘계엄의 별들’ 보직해임 절차 돌입…징계는 어떻게?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1-10 14:54
수정 2025-01-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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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연합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직해임은 이르면 설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해 다다음주쯤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상자는 계엄 사태 때 소속 부대 병력을 국회 등으로 보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이다. 앞서 군 당국은 이들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 직무정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에 대해선 국방부,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에 대해선 육군 주관하에 각각 보직해임심의위가 열릴 전망이다. 이들은 현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심의를 거쳐 보직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속기소된 박 총장의 보직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진행 중이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규정상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은 합동참모의장뿐이라 심의위 구성 자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해임 심의가 가능한지 또는 기소휴직 절차를 밟을지 결론이 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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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2024.10.30 안주영 전문기자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출석해 있다. 2024.10.30 안주영 전문기자


국방부는 이들 장성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는 일정은 군검찰 수사 관련 기록과 법령 등을 다 검토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징계 부분은 (보직해임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이 있다.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볼 때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면과 해임은 제적, 신분박탈과 함께 각각 5년, 3년간 공직취임 불가 조치가 따른다. 파면 시에는 퇴직급여가 50% 감액된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1~3개월간 직무종사가 금지되며 보수의 3분의 2가 감액된다.

연금 역시 영향을 받는다. 군인연금법 제38조 제4항은 ‘복무 중의 사유로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반란의 죄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나라에서 주는 연금은 못 받고 군 생활하면서 자기가 낸 기부금만 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오는 23일 박 총장, 여 사령관, 이 사령관, 곽 사령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문 사령관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4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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