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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검찰 권한 축소”

안철수 “대검 중수부 폐지…검찰 권한 축소”

입력 2012-10-31 00:00
업데이트 2012-10-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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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ㆍ기소배심제 도입..사법개혁 10대 과제 발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31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존재 가치가 없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사법개혁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기소배심제 도입, 양형기준법 제정, 사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경제범죄 형사처벌 강화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이런 과제를 발표하며 “사법개혁을 추진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적 약자가 배려받으며 기득권층의 편법ㆍ불법 행위가 엄단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중앙부처 차관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판ㆍ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직권남용과 뇌물, 횡령, 배임, 불법정치자금, 탈세 사건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로 설치된다.

대신 ‘검찰총장 하명부서’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는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고 검찰청법과 직제령을 개정해 대검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토록 했다.

안 후보는 “심판이 돼야 할 대한민국 권력기관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가 오래”라며 “공정한 심판은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해야 하며,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는 한편,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경찰권 남용과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수사를 하되 직권남용, 뇌물 등 경찰 비리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은 “검찰이 직접 수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적법절차, 인권침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정치적 파장이 큰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대법관 중 학계, 재야 법조, 시민단체 등 ‘비(非)법관’ 출신을 ⅓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 결정을 존중해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관별 양형 편차를 없애고 전관예우 방지 방안으로 양형기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사법경찰관, 검사, 공수처 특별검사, 판사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공권력 남용 및 부당 행사시에는 국민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자본시장통합법, 조세범처벌법 관련 범죄의 경우 법정형을 피해액에 따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해 죄질에 비례해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총수와 고위 임직원, 대주주의 피해액 100억원 이상의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수사, 기소는 물론 형 집행과정도 엄정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재벌 등 경제적 특권층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안 후보는 과거 사법개혁 시도가 좌절된 이유에 대해 “개혁의 주체가 스스로 부여잡은 특권에 도취돼 권한을 바르지 않게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나는 특권을 쥔 채 상대의 특권을 내려놓으라는데 그런 개혁이 어떻게 성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진정한 개혁은 아무리 힘들어도 대상을 설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가 먼저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과 관련해 “(국민이) 특검을 지켜보면서 화가 많이 날 것 같다”며 “저도 특검의 결과를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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