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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들이 본 대선공약] (4) 자영업자

[유권자들이 본 대선공약] (4) 자영업자

입력 2012-12-14 00:00
업데이트 201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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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 골목상권 보호 공약 진일보… 위기의 자영업자들에게 기회”

700만명으로 추산되는 자영업자들은 대기업에 밀리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치이며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이들에게 이번 대선은 ‘반전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놓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약에 민감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위기의 자영업자들에게 ‘새 동아줄’이 될지 ‘낡은 동아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많다. 두 후보가 같은 공약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데다 ‘청사진’에 걸맞은 ‘디테일’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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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 후보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접근법에서 차이가 있다. 박 후보는 사전 신고와 주민 설명회 등을 의무화한 ‘사전입점예고제’ 도입을, 문 후보는 현행 신고제에 대한 허가제 전환을 각각 약속했다.

경기 수원시에서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대준(44)씨는 13일 “사전입점예고제의 경우 대기업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합리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어야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허가제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반발과 저항에 맞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온·오프라인 공정경쟁 유도를”

두 후보는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서민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차단하는 장치도 제시했다. 박 후보는 대기업이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관련 업계와 협의하고 정부가 이를 중재하는 ‘사업조정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유명무실화된 상태다. 문 후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 등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 업종으로 지정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도 만들기로 했다.

서울에서 15년째 PC방을 운영하는 최승재(47)씨는 “박·문 후보의 공약 모두 당장 피부에 와닿는 변화를 몰고 올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박 후보가 제시한 신용카드·백화점 입점·은행거래 수수료 인하, 문 후보가 내세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중소상공부 신설 등의 공약도 각각 후한 점수를 얻었다.

전북 전주시에서 30년째 서점을 운영하는 박대춘(55)씨는 “전체 매출의 70% 이상이 신용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낮춰 주는 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면서 “특히 대형 서점과 경쟁해야 하는 동네 서점들의 열악한 사정을 정부가 더 잘 이해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중소상공부가 만들어지면 그동안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추진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씨는 “박 후보의 공약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4대 보험 지원 등 삶의 질 문제에, 문 후보의 공약에서는 소상공인의 상권 등 구조적인 문제에 각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게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박한 평가를 받은 공약들도 있다. 박 후보의 중소기업·소매업체 간 매장 공유 모델 개발, 문 후보의 낙후 공단 재생·현대화 사업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박 후보 공약의) 취지는 좋지만 결국 마케팅을 비롯한 상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온라인 쇼핑몰과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문 후보의 공약에 대해 “기업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좋지만, 이와 맞물려 부담금이 동시에 늘어날 경우 오히려 영세 업체를 내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 구매 등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씨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을 상대하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해외 선진국에서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반덤핑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다. 업계가 납득할 수 없는 가격과 정당하지 않은 조건으로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 대형마트에서 ‘통 큰 치킨’이 나왔을 때 일반 자영업자들은 모두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받는 도둑놈 취급을 받았지 않았나.”라면서 “이른바 ‘착한 가격’으로 포장되는 덤핑 가격이 소상공인을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도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방침을 어기더라도 구매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법률적 제한 장치가 없다.”면서 “제도 활성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공공 분야 입찰에서 적정입찰가격제를 도입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 납품단가 변동 등 하도급 관련 정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하겠다는 문 후보의 공약 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책 안착시킬 환경 구축돼야”

김씨는 “최저가 입찰제가 대기업에 유리한 만큼 적정 입찰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적정 입찰가격 산정을 위해서는 기술 등에 대한 평가 수단으로 인증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증제가 가격 외에 또 다른 진입장벽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문 후보 공약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이면계약 등 갑을 관계를 악용한 편법을 차단하는 대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박 후보는 문 후보에 비해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와 실현 가능성이 더 높게 느껴진다. 문 후보의 공약은 상대적으로 완성도와 접근성이 낫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12-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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